17세기 조선에서 예(禮)는 단순한 의례 규정이 아니었다.예는 왕통의 해석 기준이었고, 정통성을 가르는 정치 언어였다. 기해예송(1659)과 갑인예송(1674)은 상복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.그러나 실제 쟁점은 왕위 계승의 위상과 정국의 주도권이었다. 🕯 기해예송(1659) – 계모의 복제, 1년인가 3년인가 1659년, 효종이 승하하자 문제가 제기되었다.자의대비(조대비)는 효종의 계모였다. 그렇다면 상복은 얼마를 입어야 하는가. 쟁점은 복제(服制)였다.서인: 1년복남인: 3년복논리는 왕통 해석에 있었다.효종은 인조의 차자로 즉위했다.서인은 이를 근거로 적장자가 아니므로 1년복이라 보았고,남인은 왕으로 즉위했으므로 3년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. 당시 현종은 서인의 손을 들었다.이 결정은 예 해석의..